금융위, 4천여개 비상장中企 외부감사 제외

2008-05-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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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70억원→100억원 완화
연간 최고 600억원 비용절감 기대

내년부터 4000여개에 달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연간 최고 60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의 의무화 대상인 비상장 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부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의 의무화 대상 비상장 기업의 자산기준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6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업의 자산기준이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비상장기업 4000여곳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 비용이 연간 1000만~1500만원 정도인 만큼 법령 개정으로 3600~4000여개의 비상장 기업이 연간 400억~600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내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 의무화 대상 기업 기준도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1만5000여개 비상장 중소기업이 사내에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모든 주식시장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사내에 내부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1개 기업이 6~7년을 주기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회계 감리의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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