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융위 법령 개정에 반영 기대"
자산운용협회는 25일 업계와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3월 발족한 '펀드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펀드산업 6대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6월 금융위원회의 법령 개정 작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펀드산업 6대 혁신과제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펀드 판매채널 다양화, 연금제도 활성화, 금융상품 판매의 통합적 규율, 펀드법업의 국제화 촉진, 사모펀드 제도 개선이다.
위원회는 펀드 판매 채널이 은행과 증권사에 편중돼 부실 투자자문과 투자자 이익 침해, 과다 수수료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펀드슈퍼마켓과 독립금융자문가(IFA)를 통해 판매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펀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과다징수 논란을 빚어온 현행 판매보수 개념을 없애고 자문보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판매와 투자자문 서비스 채널 종사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사모펀드는 차입 제한과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총위험평가액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헤지펀드 운용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헤지펀드를 허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란 것이다.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816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 시기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해 퇴직금과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 분산된 연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정급여형(DB) 위주인 퇴직연금제를 확정기여형(DC)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하고 노후자금이나 자녀교육비, 내집마련 같은 목적으로 적립식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개인연금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선안에 담겼다.
운용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금융상품 공동 개발과 광고, 영업점 공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사와 법무, 콜센터의 공동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운용사의 대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부동산의 취득 후 3년 또는 국외 부동산의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각을 제한한 기존 법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금융당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개혁안이 조만간 금융위에 제출되면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규제 완화 작업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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