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특별한 신도시?'..4채중 1채 특별공급

2008-05-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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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정기업 직원에 특혜성 분양

오는 9월 첫 분양을 앞둔 광교신도시가 무주택 공무원, 특정기업 직원 등에게 특별공급돼 `특혜성 분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채 중 1채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돼 일반 수요자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특별공급 물량은 7450가구로 전체 공급물량 3만242가구의 25%수준이다.
 
특히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무주택 공무원'에게 1632가구가 돌아간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택지 9만8000㎡를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 받아 건설하는 물량이다.

공단은 시공사 선정작업을 거쳐 늦어도 2011년까지 일반분양 1084가구와 공공임대 548가구를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주택의 5.4%에 해당하는 물량이 공무원이라는 특정 계층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에 대한 특별공급 배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 자`에게도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우선공급 2243가구 등이 일반 공급에서 제외된다. 이 탓에 정작 광교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도권의 장기 무주택 서민들 몫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의 행정타운 입주 및 대형 업무시설 입주 등을 계획하고 있어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유망 분양지역"이라며 "적지 않은 물량이 특정 계층에게 할당된다면 이를 기다려온 수도권 일반 청약자들이 불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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