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 보고제도 안내 강화

2008-05-22 15:00
  • 글자크기 설정

"위반사례 반복 여전"

금융감독원이 대량보유(5%) 보고제도와 관련해 신규 보고자와 외국인 신규투자 등록자에게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22일 금감원은 "보고기한을 넘기는 지연보고 사례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며 "상당수의 보고자들이 세부사항을 잘못 이해하거나 부주의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분변동 사항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하고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변경될 때는 10일 이내(변동보고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 보고제도의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상담센터에 지분공시상담 전담직원을 상주시키고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별도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시.준법감시 실무책임자(외국인은 상임 대리인)와 면담을 갖고 보고 유의사항과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지분공시 위반비율은 2005년 4.6%에서 2006년 3.4%로 감소했다 지난해에 4%로 다시 높아졌다. 반면 2년 내에 반복 위반한 비율은 20%대에서 지난해 10%수준으로 떨어졌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아주경제'(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