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용 짧지만 협상 이상 구속력 갖는다
야권, “면피용 불과” “협상력부재” 비난 거세
한미 양국은 추가 협의를 통해 지난 18일 타결된 쇠고기 협상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서명이 담긴 서한으로 명문화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대치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한, 무엇을 담았나
한승수 국무총리의 지난 8일 쇠고기 담화문과 미국 내부 SRM 규정 등의 첨부 문서를 제외하면,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주고 받은 서한은 각각 A4 1장 정도의 짧은 분량이다.
국제법상 한국의 자국민 안전 보호 권리, SRM에 관한 미국 내부 규정과 한국 수입조건의 일치 보장 등의 같은 내용을 각각 확인했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보내는 편지에는 서명을 남겼다.
서한에서 슈워브 대표는 "본인이 동 성명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미국 규정은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미국 규정상 정의된 SRM은 모든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서 제거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해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식상으로는 짧은 편지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이 추가 협의 결과물이 사실상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 이상의 효력, 즉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서한은 나와 USTR 대표가 서명한 것으로, 충분히 지켜져야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정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면피용 불과
정부가 20일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 양국간 추가 협의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야권은 "여론을 일시 무마하려는 면피용 협상"이라며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이고 검역주권 명문화도 공수표"라며 “정부는 본합의문에서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았고 협상은 커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서신교환을 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역주권을 포기해놓고 별도 문서로 담보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등 핵심 안전조치가 빠져 있는데다 서한교환 형태로만 보완한 조치로는 사후약방문식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며 "부도수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가세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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