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개인을 위해 계열사들이 피해를 입어 사안이 중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해 왔고 국민들께, 재판부께도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현대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남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8400억원의 사회공헌약속 이행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며 "사회공헌 이행은 판결 취지와 상관없이 대국민 약속이자, 그때(파기환송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금전 출연과 기고, 강연 등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정 회장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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