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징역 6년 구형

2008-05-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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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중대한 만큼 처벌 엄정해야" 정 회장 "8400억원 사회공헌 약속 변함 없어"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개인을 위해 계열사들이 피해를 입어 사안이 중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해 왔고 국민들께, 재판부께도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현대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남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8400억원의 사회공헌약속 이행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며 "사회공헌 이행은 판결 취지와 상관없이 대국민 약속이자, 그때(파기환송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금전 출연과 기고, 강연 등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정 회장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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