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차량 내 2곳 이상에 부착해야 하고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이 강화돼 택시와 통학버스 이용이 한층 안전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택시운전자격증과 차량번호 등을 차량 내 2곳 이상에 게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운전자격증이 조수석 앞에 부착돼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은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수석과 뒷좌석에 운전자격증을 부착토록 했다.
그 동안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자의 도급운전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용산 여성 회사원 택시 납치·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는 모두 도급택시에서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용 전세버스는 어린이 보호자 동승,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차체를 황색으로 도장하고 어린이 보호표지 및 어린이용 안전벨트·발판·안전등을 설치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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