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절차 대폭 간소화

2008-05-18 15:45
  • 글자크기 설정

정부 "수출기업 비용 대폭 절감"

앞으로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3년 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 원산지 증명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급 소요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서면심사 기준)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수출업체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마다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가내역서 등 방대한 분량의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를 도입,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면 이를 기초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착오 또는 오류신고로 인한 관세추징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원산지 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