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철밥통은 없다"

2008-05-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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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경영성과 미흡 공공기관장 퇴출

앞으로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즉각 해임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내놨다. 방만한 경영 속에서도 높은 급여와 신분이 보장되던 공공기관장들이 경영목표 달성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급여는 물론 자리 보전도 어렵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장은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경영성과 평가만으로는 해임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현재 경영계약에는 경영목표가 3년단위로 설정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계획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년이 아닌 1년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계획서에는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재정부는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는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미흡'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은 물론 주무부처의 장차관에도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정 공공기관의 실적이 심각하게 나쁠 경우 장·차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도 차관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올해 차관 기본급은 1억800만원"이라면서 "이 보다 높으면 이 수준으로 낮추고 더 낮으면 그대로 둔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만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기관장들의 총보수는 현재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공기업 사장들의 평균 기본연봉은 1억500만원으로 차관의 1억1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과급을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총급여 기준으로는 많게는 3억20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난해 공기업 사장들의 총보수는 평균 2억180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큰 폭의 급여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책금융기관장의 연봉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책금융기관장의 기본급을 차관의 150% 정도로 정한다면 올해 기본연봉은 1억6000만원 정도가 된다. 또 최대 200%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급여가 최대 4억8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국책은행장의 총급여는 산업은행 6억1200만원, 수출입은행 5억6800만원, 기업은행 5억5800만원이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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