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예정대로 고시"

2008-05-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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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등 파장일 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두고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수입재개에 따른 새 수입위생조건을 예정대로 고시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고시 강행 방침에 맞서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오늘 밤까지 들어오는 의견들을 모두 검토한 뒤 최종 고시를 준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일정대로 고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뚜렷하게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진 반대 의견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고시를 늦출 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한미 협상에서 합의된 새 수입조건은 이날로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공식 발효한다. 그동안 정부는 고시 예상 시점을 15일로 밝혀왔었다.

새 수입조건의 고시일이 명확히 못 박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라는 말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한미 쇠고기 합의문 부칙 1항에는 시행일과 관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문 서문에 "한국은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15일에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고시를 연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시를 무기한 늦추겠다는 것은 곧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 측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을 인정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고시일을 늦춰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슈워브 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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