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부담 경감 차원
고의 위반은 감리 강화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증권사를 비롯한 회원사에 내리는 약식제재금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고의성이 없고 위반수량이 자기 주식매매 신청수량 대비 5% 이하이면서, 거래량 대비 2% 이하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약식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자기 주식매매 호가 미제출 회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보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줄이기로 했다.
거래소는 다만 위반사항이 중요하고 고의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감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에 도입한 약식제재금제도는 거래소가 상장사의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거래량.신청수량 대비 위반비율 또는 위반금액에 따라 20만~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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