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위주 감독행정 여전
-부동산담보신탁 증권사 불가
-신탁상품 광고.안내서 금지
금융당국의 과거 은행 위주 감독행정이 증권사의 신탁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사도 은행처럼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은행 감싸기식'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정 신탁업법이 은행과 증권사 모두에 허용한 부동산담보신탁을 현재 증권사는 취급할 수 없다.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신탁업감독규정도 신탁업 후발주자인 증권사에 대한 차별이다.
◆"돈되는 건 은행만"=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채무 또는 책임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개정 신탁업법(2005.7)은 부동산담보신탁을 은행과 증권사에 똑같이 허용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확대가 자칫 은행권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상품약관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상품 가운데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제외한 부동산관리와 처분신탁 상품만 증권사가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증권사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취급할 만한 위기통제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회수와 같은 신탁상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 부동산담보신탁업무를 허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상품 광고도 불법"=금융당국은 최근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8조 2의 1항 2호)하면서 신탁회사가 광고나 안내장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신탁상품 홍보 금지에 대해 투자자가 신탁상품을 펀드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탁상품은 투자자가 직접 정한 조건에 따라 운용한다는 면에서 고객의 돈을 하나로 모아 동일하게 운용하는 펀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은행권은 신탁상품 광고금지를 반기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탁상품은 특성상 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자금운용이 이뤄진다"며 "은행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홍보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신탁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탁자산 급증을 꺼려하는 은행권의 입맛에 맞는 감독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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