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협회비 인하 '관치' 논란

2008-05-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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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유관기관 협회비를 먼저 내리고 이와 연계해 증권사 위탁수수료도 인하토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관치' 지적이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증권사에 내야 할 위탁수수료를 덜 내니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민간 증권사의 자율 영역이라고 밝혀온 위탁수수료율을 유관기관을 앞세워 내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덜 받고 덜 내라"=7일 금융당국과 주요 증권사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유관기관(증권선물거래소.증권업협회.증권예탁결제원.선물협회)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유관기관 협회비(매매대금의 0.0093%)를 20%(0.0018%포인트, 100만원 매매기준 18원) 내리고 인하분 만큼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율도 낮추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유관기관 협회비를 덜 내는 만큼 고객 위탁수수료도 덜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협회비에 대해 꾸준히 밝혀온 입장은 '위탁수수료와 무관하게 증권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로 위탁수수료율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D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국의 기존 입장대로라면 시황에 따라 유관기관의 협회비는 조정할 수 있지만 업계의 자율영역인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의 위탁수료율은 부당한 폭리 또는 박리로 투자자의 이익이나 증권사간 공정경쟁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라면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격통제 유감"=실제 하나대투.동양종금.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은행연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수수료율을 업계최저인 0.015%로 인하했다.

저가수수료가 장점이었던 온라인 증권사 키움.이트레이드증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란히 수수료를 내렸다.

H증권 관계자는 "위탁수수료는 증권사별 사정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며 "당국이 직접 나서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앞으로 위탁수수료는 수수료 개념보다 증권사와 고객이 직접 계약하는 피(fee)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최근 인기있는 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더 높은 보수를 받아도 시중자금이 몰리지 않냐"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4개 유관기관의 협회비를 일률적으로 20%씩 인하하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꼬집는다. 협회비를 실제 소요와 상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유관기관 4곳이 획일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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