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관련 법규 정비

2008-05-07 14:17
  • 글자크기 설정

가입자 이전 및 사업자 등록 취소 규정 전무

골든브릿지증권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가입자의 이전 및 등록 취소와 관련한 법 개정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노동부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절차와 근거가 없어 이번 골드브릿지증권의 퇴직연금 사업 취소로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서 가입자 이전 문제나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업 등록 취소 등의 문제를 처리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 개정 등을 추진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한 골든브릿지의 1억원 규모의 연금 가입자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전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에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가입자 동의와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데 이어 내주 중 실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적립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흥국쌍용화재와 한화손해보험도 우선 계약 이전을 추진하고 퇴직연금 사업 추이를 봐가며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계약 이전 등의 조치를 추진하게 되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중기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일반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로, 2005년 말 도입 후 꾸준히 늘어 총 4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3월 말 기준 3조2000억원의 적립금을 운용 중이다./연합

편집국  edit@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