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2008-05-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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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 원고승소 원심 확정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아파트의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가 주공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주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공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휘경주공2단지(400가구)는 지난 2001년 1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 임대기간 5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토록 돼 있었고 주공은 3.3㎡당 560만원을 전환가격으로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2006년 9월 주공에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인 택지수용가ㆍ택지조성원가ㆍ택지분양가ㆍ건설원가ㆍ시공사 관련 계약서 및 공사마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건설원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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