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수수료 20% 인하

2008-05-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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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매매시 최대 20원 혜택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한 4개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선물회사에 부과해온 수수료(주식매매대금의 약 0.010%)를 20% 인하키로 했다.

이번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조치로 투자자는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매할 때 18~2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증권유관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선물협회의 수수료율 20% 인하안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4개 증권유관기관에 최근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4개 증권유관기관 가운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이달 안에 이사회를 거쳐 수수료 인하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도 조만간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평균 0.18%)를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선물회사 수수료를 20% 인하하는 만큼 증권.선물회사도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내리라는 것이다.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 위탁수수료를 유관기관 수수료의 인하폭 만큼 내린다면 주식거래 100만원 당 투자자의 위탁매매 수수료는 지금보다 18~20원 정도 싸진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가 투자자의 위탁매매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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