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부터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등 철도사업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원칙적으로는 신고제인데도 실제로는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신고제로 운영토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 때마다 국토부에 일일이 신고해야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철도공사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철도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철도 이용객이 적은 벽지노선이나 열차운행이 신설되거나 전부 중지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인가제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하는 철도 사고 기준을 현행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횟수에서 열차주행 100만㎞당 철도사고 횟수로 변경하고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등 처분대상이 되는 사망자수도 3인(1회 철도사고 기준)에서 10인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현재 2개월 전에 제출하고 있는 계획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들은 뒤 6월 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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