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준도 완화돼 개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장과 물류단지를 지을 때 수립해야 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4가지 필수 항목이 2가지로 줄어든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4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 2가지만 제시하면 된다.
또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의 건폐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택지예정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산업단지와 택지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국토부 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됐거나 국토부 장관이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구역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다.
이밖에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반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지난 2005년 3월 도지사로 이양됐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