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는 오는 6월 말부터는 기존 계약자라도 주택을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법률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전용면적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달랐던 지방 공공 주택은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 역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엔 전매가 가능해진다. 단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제한은 유지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한 개정 주택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경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행령은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월 28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는 팔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변경되면 이미 계약한 주택 중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골라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공주택을 지금 계약할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보다 2개월가량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10만6199가구(공공주택 1586가구, 민간주택 10만461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12만9652가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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