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하한 26℃.난방 상한 20℃로 제한

2008-04-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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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에너지효율 아파트 용적률↑

연비1등급車 통행료감면..전기.가스료 수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유가(油價)의 영향으로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또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됐다.

정부는 연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수정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해 오던 냉난방 온도제한을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뺀 모든 건물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온도제한 적용대상을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 위락시설은 2009년, 대형 민간업무용 시설은 2010년까지 각각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 판매시설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가정의 경우 온도체크를 위해 자동온도측정기를 보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가정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가이드라인'성격을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올해 9월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 내달부터 의무화되며 1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전기. 가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보고 가격체계를 고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수송분야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깎아주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전국 확대유도 ▲공공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가 시행된다.

집안에서 전기 사용량을 편하게 보도록 스마트 계량시스템을 보급하고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을 1W로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산업용 에너지수요 감축책으로 정부는 2010년부터 500개 정도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 의무적 에너지 절감목표를 이행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자에게도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늘리기 위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전체 발전량의 36%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의 중장기 적정비율을 올해 상반기중 설정할 계획이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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