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서비스용토지에 포함

2008-04-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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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대폭 완화, 이용에 붙는 세금 폐지 추진

회원제 골프장이 서비스용 토지에 포함돼 취·등록세가 대폭 완화되고 이용료(그린피)에 부과되던 세금에 대한 폐지도 추진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담은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한다고밝혔다.

재정부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와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부가가치세(1920원), 국민체육진흥기금(3000원)등 모두 2만1120원의 부담금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세금폐지 범위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용료에 대한 세금 등을 폐지하는 대상 골프장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현행 10%인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크게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취·등록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위험이 있어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특례 대상에 회원제 골프장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 세율을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40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다.

아울러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며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과 입지관련 규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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