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금지 기준 5조원으로 완화

2008-04-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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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M&A) 신고대상 기준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 2002년 2조원 이상으로 유지돼 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 지정기준은 경제규모 증가 등의 이유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 금지대상 기업집단은 79개에서 41개로 줄어들게 됐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수는 1680개에서 946개로 줄어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 금지대상 기업집단 수가 줄어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자산 및 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지난해 857건보다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 및 매출액 기준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대규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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