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항공사는 설립 후 1년을 무사고로 운행할 경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인 부산에어,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의 국제선 취항시기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국제선 면허조항의 신설을 철회토록 결정함에 따라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도록 한 항공법 시행규칙을 삭제하거나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년에 2만편이라는 국제선 취항 기준이 새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맞지 않아 규제개혁위에서 거절당한 것 같다"면서 "1년에 1만편으로 기준을 낮추던지 관련 조항을 아예 빼든지 대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선을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불과하며 2년에 2만편 조건을 충족한 제주항공이 7월 국제선 취항을 준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제선 완화 지침과는 달리 항공사 소유 구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타이거항공의 경우 타이거항공이 지분의 49%를 갖고 있고 인천시 등이 51%를 갖고 있지만 경영권을 사실상 타이거항공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면허 신청시 면밀히 검토해 취항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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