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도 일반 아파트와 같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혼부부용 주택이라도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은 1년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신혼부부가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신혼부부용 주택은 결혼한지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만 특별 공급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 5만가구를 특별공급하고 7만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5만가구는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가구다.
분양주택 1만5000가구에는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포함된다.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부금 가입자 및 청약예금가입자 중 일부(전용 85㎡이하 또는 전용 85㎡초과~102㎡이하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소형주택을 도심권에서 많이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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