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주택건설업체는 주택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6~30일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평가대상 주택은 지난 200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 국토부는 6월부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 8월 말 60점 이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기준)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85㎡ 1가구당 분양가가 91만6300원 높아진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rsi.or.kr)에 신청한 뒤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1개 기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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