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적용돼 온 각종 규제가 대거 완화돼 수도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을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던 것을 특별지구 지정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3대 권역제는 지역 특성과 상관없이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가해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규제 일변도의 3대 권역제를 폐지하고 특별지구 지정방식과 같은 계획관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별지구 지정방식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과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이 방식이 도입되면 수도권의 규제 수위는 지금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 1994년 이후 3대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광역적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겠다는 게 3대 권역제의 도입 배경이다.
문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권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장총량제나 4년제 대학 신설 금지와 같은 규제는 3개 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 자연보전권역의 경우에는 판매업무시설을 지을 수 없다.
택지조성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0만㎡ 이상이 가능하지만 성장관리권역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6만㎡ 미만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특별지구와 같은 관리계획 방식이 도입되면 이처럼 일률적인 규제는 사라지고 계획에 기초한 성장관리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또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던 집권식 규제 방식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규제하는 분권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공장총량제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3대 권역제가 아닌 다른 법에서 정한 규제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의 규제방식을 바꾸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해 경제자유권역,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물량 규제를 배제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은 규제가 낮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개 시(2641㎢, 17.4%)는 과밀억제권역, 파주 동두천 안산 등 12개시 3개군(5859㎢, 49.9%)은 성장관리권역, 이천 가평 양평 등 5개시 3개군(3838㎢, 32.7%)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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