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50%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로 출퇴근 하는 차량 중 ▲2.5t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는 매주 월∼금요일까지 출퇴근시간(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에 통행료를 50% 할인된다.
마티즈와 같은 경차는 승차 인원과 시간에 상관없이 기존대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성남 등 총 453개 지역의 20㎞ 미만 구간이다.
또한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50% 할인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해,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교통비 경감을 위해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내렸으며 카풀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의 경우 3인 이상 탑승시 깎아주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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