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가 최고 50% 할인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수원을 50% 할인받아 한달 정도 출퇴근할 경우 기존보다 2만원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등 전국적으로 234억원 가량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t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로 할인시간은 출근은 5~7시, 퇴근은 20~22시다.
마티즈와 같은 경차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간대와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그밖의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현행대로 20%할인하되 출근시간만 당초 6시부터에서 5시부터로 한시간 늘어난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도 예외다.
한편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가 50%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차로 대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할인은 시스템 교체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비 경감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확대키로 했다"며 "교통량 분산은 물론 승용차 카풀 유도 효과도 있어 대도시의 교통혼잡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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