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미분양 떠넘긴 건설사 2곳 적발

2008-04-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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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주건설·남양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키로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분양받도록 한 건설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대신 분양받도록 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600만원, 5억1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49가구를 20개 하도급업체에 배정해 분양했다. 이들 하도급업체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하거나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

남양건설도 같은해 미분양 아파트 69가구를 39개 하도급업체에 배정해 분양하고 10개월간 분양권 전매도 금지해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부담을 떠넘겼다.

남양건설은 이외에도 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판매하는 수입차량 렉서스 6대도 하도급업체에 할당해 판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나 수입차를 하도급 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은 아니며 하도급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다만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하도급 거래에서 직접적인 대금결제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 이익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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