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늦게 전달하고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깎은 FnC코오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한 납품 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FnC코오롱은 지난 2005년 초부터 2006년 9월까지 의류 등을 위탁 제조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등 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뒤늦게 전달했다.
또 납기지연기간이 7일 이하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따르면 납기가 8일 이상 지연돼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FnC코오롱에 대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 대금 652만1000원과 지연 이자(연 25% 적용)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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