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19%→7월 3~9%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물게 되는 가산금을 대폭 인하해 생활고를 겪는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2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나 밤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크게 늘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분야 서민 생활 안정 세부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김성이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탄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로 우수한 품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정부의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맞벌이 부부와 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저녁 7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지난해 2900곳에서 올 4000곳으로 크게 확대된다.
해외결혼으로 태어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3000명에게는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매달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된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만 40~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최고 8만4000원씩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0%로 확대된다. 여기에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까지 더 늘려 363만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재의 5∼15%에서 7월부터 3∼9%로 크게 떨어진다.
앞서 복지부는 월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 84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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