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은행·카드사 인증시스템 꼼꼼히 살펴야"

2008-04-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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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취약한 금융사 대상 신종 금융사기 횡행

신용카드 고객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및 카드사의 본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한 가운데 본인 인증 시스템이 단순한 금융회사를 목표로 삼아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서다.

2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본인 인증 절차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은행과 카드사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정보를 얻은 뒤 예금잔고가 많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기는 방식의 금융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리 빼낸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을 조회하고 본인 인증 과정이 단순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입금된 금액을 챙겨 달아나는 식이다.

범인들은 카드비밀번호가 대부분 계좌비밀번호가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해 카드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현금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회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의 금융사기가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다"며 "주로 이용하는 은행 및 카드사의 본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용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신용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CVC값을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선 금융회사에도 카드번호를 선택방식이 아닌 직접 입력방식으로 바꿀 것과 카드비밀번호 외에도 CVC값을 모두 입력해야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을 지시했다.

또 거래실적이 없던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다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거나 콜센터의 확인을 거치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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