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연말까지 한시적 10% 인하

2008-02-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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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1년 연장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가량 인하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1년간 연장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3일 열릴 예정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을 10% 가량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교육세 등을 합해 각각 리터당 745원과 52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LPG부탄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해 kg당 316원의 유류세가 따라붙고 있다.

재경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붙는 주행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의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각각 82원과 58원, LPG부탄은 kg당 29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방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계속 연장할 지 여부는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국무회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임투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일몰이 종료됐다.

재경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투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간주해 임투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와 임투세액공제제도 연장으로 인한 조세지원 규모가 각각 1조3천억원과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재경부 입장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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