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인사청탁의 대가로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8천만원(현금 7천만원+미화 1만달러)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이 구형된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7천9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는 국가세정의 최고 책임자로 뇌물을 받아 국민과 국세청 조직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 기여해온 점 등을 감안,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씨 변호인측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1급 승진 또는 부산국세청장 잔류를 희망하는 정씨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