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규정 삭제

2008-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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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가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철회를 의결함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재경부는 개인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의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규정을 삭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모집에 종사하는 임직원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도 당초 3월말까지만 두도록 했으나 4단계 시행이 철회됨에 따라 계속 유지되게 됐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이전에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란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팔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8월 1단계가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마지막 4단계는 은행에서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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