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이 1~2천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2~3조원 수준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통법 시행령 가운데 금융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최소 설립 기준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은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으로 세분돼 있지만 자통법이 시행으로 설립될 금융투자회사는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집합투자, 투자중개, 투자매매(인수주선 업무 포함) 등 6개 금융투자업무의 겸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 최소 설립 기준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1~2천억원을 자기자본 기준으로 설정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기자본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규제 완화 원칙과 업계 현실, 해외 현황 등을 고려해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입법예고 시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내 40개 증권사 중 증권중개업체 5곳과 증권사 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자본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다.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조3천485억원의 우리투자증권이며 대우 현대 삼성 한국투자 등도 2조원을 웃돌고 있다.
또 대신 굿모닝신한 미래에셋 등은 1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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