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4시간 내에 대출 확인"

2008-02-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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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이용하면 대출가능 여부를 4시간 내에 알 수 있고 원하는 날짜에 돈을 빌릴 수 있다.

17일 외환은행은 심사.대출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품질보장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품질보장제도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4시간 이내에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심사시간보장서비스'와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대출시간보장서비스'로 이뤄졌다.

4시간 이내 대출가능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고객과 약속한 기간내에 대출금을 입금(한도거래는 한도 설정)하지 않으면 6개월간 금리를 최저 0.3%에서 최고 0.5%까지 할인한다.

서비스품질보장제도는 오는 3월말까지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에서 시범 적용 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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