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진기업과 하이마트 및 각 자회사는 영위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9일 홍콩에서 ‘KOREA CE Holdings(Netherlands) B.V.’와 하이마트 지분 전체를 1조9천500억원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낸 바 있다.
하이마트는 국내 가전유통시장 점유율이 17%에 달하는 업계 1위 업체로 자본금 136억5천만원에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하이마트 인수를 통해 가전제품 유통업계 1위 지위를 물려받는 한편 단숨에 전체 유통업계 7위로 올라서게 됐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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