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1년] 정부, 10년간 편익 7.5조 예상…업계는 '신중모드'
2025-01-09 14:50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이달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폐기량이 대폭 줄어 사회적 편익이 커졌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에서 자유롭지 않은 식품업계는 여전히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시작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계도기간(1년)을 거쳐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됐다. 이를 기점으로 19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을 뜻한다. 즉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보관 기간이 더 길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탕면(라면) 유통기한은 92~183일인 반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정부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유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섭취 기한이 늘면 식품 폐기물도 그만큼 감소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10년간의 편익(사회적 할인율 4.5% 적용)이 소비자 7조3000억원, 산업체 2200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다만 정부 기대와 달리 소비기한 표시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식품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면 교체했으나 실제 늘어난 기간은 유통기한 표시제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예측한 편익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 라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하지만 식품 안전 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라면 제품 소비기한을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소비기한 표시 대상 품목 10개 중 약 6개(61.6%)만 적용됐다. 이 중 소비기한 표시제를 계기로 기간이 늘어난 사례는 18.7% 수준에 그쳤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도입 1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업체들이 소비기한 적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기한을 길게 잡은 뒤 식품 안전사고가 나면 식품업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소비기한 설정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소비기한을 점차 늘리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시작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계도기간(1년)을 거쳐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됐다. 이를 기점으로 19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을 뜻한다. 즉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보관 기간이 더 길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탕면(라면) 유통기한은 92~183일인 반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정부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유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섭취 기한이 늘면 식품 폐기물도 그만큼 감소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10년간의 편익(사회적 할인율 4.5% 적용)이 소비자 7조3000억원, 산업체 2200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다만 정부 기대와 달리 소비기한 표시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식품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면 교체했으나 실제 늘어난 기간은 유통기한 표시제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예측한 편익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 라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하지만 식품 안전 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라면 제품 소비기한을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소비기한 표시 대상 품목 10개 중 약 6개(61.6%)만 적용됐다. 이 중 소비기한 표시제를 계기로 기간이 늘어난 사례는 18.7% 수준에 그쳤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도입 1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업체들이 소비기한 적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기한을 길게 잡은 뒤 식품 안전사고가 나면 식품업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소비기한 설정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소비기한을 점차 늘리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