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선임계 내러 갔으나 출입거부"…공수처 "그런 적 없다"

2025-01-08 16:37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오전 10시께 공수처를 방문해 직접 세 사람의 선임계를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데, 출입증이 없는 방문객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먼저 청사 민원동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공수처 담당자 확인을 거쳐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절차에 공수처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일반 전화로 공수처장하고 부장검사 쪽에 메모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전화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전화가 안 왔다"면서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그래도 전화가 안 와서 (돌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 선임계를 내러 왔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가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면담은 선임계를 낸 다음 상황이라는 절차를 말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라며 "(공수처가)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담이든 논의든 선임계가 들어온 다음에 변호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다"며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들은 다 (제출 방법을)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부터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달 31일부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