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 '농업 4법' 재표결서 부결

2025-01-08 16:44
양곡관리법 포함 폐기 수순 밟아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농업4법'이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효 5명으로 부결됐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 농어업재해대책법(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2명)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농업 4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해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한 이 같은 해 12월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