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형
2025-01-08 11:40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범행은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이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청탁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홍 회장도 50억 클럽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께 김씨로부터 총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고 사전에 약정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도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