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석열 측 '장외공방' 가열..."내란죄 철회 없어" VS "탄핵심판 각하 사유"
2025-01-07 16:07
국회 측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아"
尹 측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마땅히 각하돼야"
尹 측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마땅히 각하돼야"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에 대한 입장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 범죄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들의 이런 발언은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일 뿐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 덧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며 거듭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국회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다"며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철회 내용이 8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라며 "이 중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사실관계를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두고는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거듭 국회 측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각하'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