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건축 조례 개정 완료
2025-01-06 16:28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하고 협력해 이뤄낸 성과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프로그램 및 표준교육자료 개발·보급 박차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프로그램 및 표준교육자료 개발·보급 박차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태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에 설치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1만 1133개 시설(1657억여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13억원의 ‘양성화 추진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프로그램 및 표준교육자료 개발·보급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단위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직 적응(온보딩) 프로그램과 표준교육자료(교안 및 교재)를 개발해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신규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은 신규공무원이 발령 후 어려움을 겪는 업무 분야에 집중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특히 신규공무원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연수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정착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단기 형태(파일럿) 연수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단위 신규공무원 대상 집중 역량 강화 표준 프로그램 마련에 힘썼다.
올해부터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 예정인 신규공무원 적응(온보딩) 프로그램의 현장 효과성을 높이고자 기획한 것이다. 표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주차별 교안 △급여업무 규정·지침(이론자료) △급여업무 따라하기(실습자료) △학습문제 및 해설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개발 자료를 지역별로 보급하고 올해부터 활동 예정인 지역별 강사 대상 ‘교육자료 100% 활용법’ 연수를 운영해 프로그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모든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신규공무원 외 실무 수습 참여자, 저경력 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병엽 행정역량정책과장은 “새해부터 확대 운영할 지역단위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신규공무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자료 개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