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3배 돌려주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2025-01-06 14:50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복지로' 누리집서…현장 가입 가능
'복지로' 누리집서…현장 가입 가능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하니부모)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39억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7.4배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 4만1000여명이 추가로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하면 매칭으로 20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이 되는 방식이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연초 대규모 신규 가입자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가입 신청부터 대상자가 통장을 받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의 혜택을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디딤씨앗통장이 취약 아동들이 성인이 돼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