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성수 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5-01-06 14:53
형사입건·과태료 등 조치
신고하면 최대 2억 포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한다.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돼지고기도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제보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