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경호처 폐지법' 발의..."경찰이 대통령 경호업무 맡아야"
2025-01-06 11:42
"최상목, 내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길"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 업무는) 대부분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영장 발부와 집행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게 경호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며 "경호법을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두는 대단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지도자는 위기 순간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빨리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고위가 끝나고 신장식·정춘생·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준 경호처장이 남긴 공적은 대통령경호처 폐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