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證 "두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 목표가↑"

2025-01-06 08:49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최대 수혜 전망

[사진=두산]

iM증권은 6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의 주식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작년 말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상장법인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목적,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사회가 자사주 비중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향후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게 되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두산에 자사주 관련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 자사주 18.2%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두산과 같은 지주회사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대리인 비용 구도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더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주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두산과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