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호'로 주상복합 용도비율 대폭 완화

2025-01-05 12:40
환경영향평가 면제대상도 확대…"건설경기 활성화 박차"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 지 20여일 만이다.

시는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하고 민생 숨통 틔우기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 중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 시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는 이번 비율 규제철폐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 및 개발 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 면제 가능 사업장도 2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해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