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 혐의 JTBC·MBC·SBS 고발
2025-01-03 18:10
성명불상 유튜버 포함 군사기지법 위한 혐의 제기
"국가 안보 체계 위협하는 위법 행위…강력한 유감"
"국가 안보 체계 위협하는 위법 행위…강력한 유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일부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에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8시 2분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후 4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호처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